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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 작성일2024-03-27 11:22 조회 : 167회본문
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
사회복지법인 청광의 이사회 회의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
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기관,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
법인 사무처(기장실버홈 728-7011~3) 또는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(709-2882)로
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1. 공고명 : 사회복지법인 청광 이사회회의록 공개
2. 공고기간 : 2024. 3. 27. ~ 2024. 6. 26. (3개월)
3. 대상법인 : 사회복지법인 청광
4. 공고자료 : 첨부자료 참조
첨부자료 - 2024년 제3차 정기이사회 회의록
2024년 3월 27일